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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8 2013고단1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00:4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세종그랑시아 오피스텔 앞 도로를 오리역 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점, 사고의 시각, 사고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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