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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7 2017고단5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3. 24.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38]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26. 02:50 경부터 03:03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AD 인근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의 AF 봉고 3 승합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합차에 들어간 후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의 AH 봉고 화물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에 들어간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93]

3. 피고인은 2017. 1. 12. 07:51 경 서귀포시 A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의 AK 코란도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들어간 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신분증 및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06]

4. 피고인은 2016. 12. 30. 02:50 경 서귀포시 A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M의 AN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6. 12. 3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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