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73』
1. 피고인은 2014. 10. 1. 14:2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올랜도 승용차의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1매, 1,000원권 4매 등 합계 9,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40경 위 B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권 1매, 10,000원권 3매 등 합계 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393』 피고인은 2014. 11. 29. 21:3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2014고단9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