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81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73』

1. 피고인은 2014. 10. 1. 14:2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올랜도 승용차의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1매, 1,000원권 4매 등 합계 9,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40경 위 B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권 1매, 10,000원권 3매 등 합계 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393』 피고인은 2014. 11. 29. 21:3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2014고단9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