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5. 11. 30. 창원 교도소 가석방 2016. 2. 10. 가석방기간 경과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4. 03:52 경 김해시 전하로 208번 길 7-13 칠 산서 부동 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보관된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03:55 경 위 칠 산서 부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카니발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보관된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4. 04:04 경 김해시 G 원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에 보관된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 절도 8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누범), 감경요소( 주거 외 장소, 일부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 년 ~ 2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가중 사유 : 누범,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판시 제 1, 2 죄), 모친의 적극적 원호의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