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7. 15:1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에 있는 아파트 40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재떨이와 콘솔박스를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 안에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위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엘란트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 안에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아파트 30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체어맨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