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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08 2020고단1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8.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59』

1. 피고인은 2020. 3. 5. 03:05경 평택시 B 아파트 L2층 주차장에서 C16 주차 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등을 열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4. 29. 00:54경 평택시 E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지갑 안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고, 그곳 수납공간에 보관 중인 현금 5,000원 등 합계 22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9. 02:40경 평택시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사경이 접혀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상대로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후사경이 접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J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당겼으나 피해자가 차 문을 잠그고 내부에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0. 5. 2. 02:00 ~ 03:00경 평택시 K에 있는 ‘L식당’ 인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중앙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5. 16. 00:30경 평택시 O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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