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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 알 톤) 1개( 증 제 1호 )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6. 4.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7. 5.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2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4.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알 톤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8. 4.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02:19 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제네 시스 F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재떨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4.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03:03 경 서울 광진구 G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그 랜 져 I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동전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4.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01:20 경 서울 광진구 J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렉스 턴 L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압수 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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