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62』 피고인은 2015. 4. 28. 경부터 서울 구로구 D 상가 E 호에서 'F 매장 신도림 점' 이라는 상호로 피부 관리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경 위 ‘F 매장 신도림 점 ’에서 자신이 고용한 위 업소 실장인 G을 통해 피해자 C에게 “ 유효기간 1년으로 300만 원을 결제하고 ‘H ’에 가입하면, 추가로 200만 원 어치 피부 관리 서비스를 해 주겠다.
다만, 영업장 내 판매 화장품 15% 할인, 본인 외 가족까지 위 H 이용 가능, 회원 생일에 선물 증정 등 기존의 ‘H’ 의 혜택은 제외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매장 신도림 점은 2017. 3. 29.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미 2016. 12. 경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임대차 물건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고, 피고 인은 위 ‘F 매장’ 신도림 점 이외에도 화 정점, 마 두 점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2016. 10. 경에 이르러서는 위 피부 관리 업소들의 적자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위 신도림 점도 조만간 폐업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부 관리 서비스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2. 7. 피해 자로부터 위 ‘H’ 가입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484』 피고인은 2016. 12. 13. 경 서울 구로구 D 상가 E 호에 있는 ‘F 매장 신도림 점 ’에서 자신이 고용한 업소 직원을 통해 피해자 B에게 “ 마 사지 대금을 선 결제 하면 피부 관리를 10회 제공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매장 신도림 점은 2017. 3. 29.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미 2016. 12. 경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임대차 매물로 나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