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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7고단237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점의 자신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 피자가게를 권리금 2,000만 원에 매수하면 매월 500만 원 이상의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 주식회사와의 해당 점포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6. 3. 31.까지로 곧 만료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12. 경까지 사이에 F 매니저인 I으로부터 ‘ 피자가게 매출이 저조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면 업종을 바꿔야 하고, 임차인 지위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권리금을 받더라도 피자가게를 계속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5. 12. 31.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 1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1,3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미 2015. 9.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매장(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을 직접 관리 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권리금 명목의 돈을 교부할 당시 위 매장의 매출 현황이나 추이를 알고 있었다.

② 임대차계약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하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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