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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218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1. K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460,000원, 차임 11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8호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명도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K은 2017. 6. 2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K의 자녀들로 상속인들이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갱신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9. 1. 2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미 갱신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니 2019. 1.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 F, G, H, I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J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8호에 기하여 계약해지권을 취득한 원고가 2019. 1. 23.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계약해지의 의사를 재차 표시하였으므로 위 소장 부본 등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인 K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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