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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67』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경 인터넷에 ' 병원 안에서 피부 관리 샵을 운영할 사람을 찾는다.

' 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C( 여, 50세 )에게 ' 대구 서구 D 5 층 약 70평 가량에 E 비뇨기과, 피부과 병원을 개원하려고 한다.

병원 내에 피부 관리실을 할 수 있도록 약 10평을 재임대해 줄 테니 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고 월세는 3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의사 가운에 ‘ 이사 A’ 이라고 새겨 입고, ‘F’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 내가 10년 전에 병원을 운영하여 큰 수익을 올렸었다.

이번에 그 병원을 옮겨 개원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의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고, 의료조합을 만들어 병원을 개설하겠다고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출자금 납입 없이 조합원 명의로 사용할 사람만 모집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달리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6. 16. 위 대구 서구 G 소재 사무실에서 위 병원 내 피부 관리 샵 재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즉시 1,000만 원을, 2014. 6. 30.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병원 내 피부 관리 샵 부분을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건물주와 계약한 병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 줄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2013. 8. 30.에 부동산을 명도 하여 2015. 8. 30. 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마치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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