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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5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587』

1. 사기 피고인은 부산 등지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피부 관리 점 50여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 북구 F 건물, 9호에 있는 E 본사에서 피해자 G에게 ‘1 년 간 2억 원을 투자 하면 배당금으로 월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면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해 자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과도한 투자금 유치로 인하여 E의 수익으로는 매월 고정지급할 배당금에 충당할 수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 금원을 받더라도 일단 급한 배당금이나 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담보 조로 제공한 위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1. 경 1,000만 원을, 2014. 3. 25. 경 1억 8,000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마치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 북구 F 건물, 9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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