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이하 ‘C’ 이라고 한다) 과 가맹점 계약을 맺은 후, 2009. 11. 경부터 2015. 7. 31.까지 안양시 E에 있는 F 백화점 11 층에서 피부 관리 샵 ‘G’ 을 운영하였다.
『2016 고단 676』 피고인은 2015. 2. 5. 경 C로부터 4,070만 원 상당의 로열티 미수금 등을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가맹점 해지 통보를 받았고, 같은 해 5. 경 위 F 백화점 측으로부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2015. 5. 24. 이후 백화점 11 층 입주 점포 개편으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으며, 당시 백화점에 대한 임대료 등 채무가 8,3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2015. 5. 24. 이후에는 고객들을 유치하더라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환불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 경 위 G 영업장에서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하면 정상적인 피부 관리 서비스를 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피부 관리 서비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24,000원 상당을 결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209』
가. 피고인은 2014. 7. 9. 14:00 경 위 매장에서 피부 관리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고소인 I에게 “ 티 몬 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은 약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으니,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면 결제금액의 10% 의 해당하는 피부 관리를 무료로 해 줄 것이고, 어떠한 관리를 받든, 한 회당 32,000원으로 해 주겠다.
다음 부터는 해당 조건의 프로 모션을 해 주지 않을 것이니 100만원 짜리
회원증을 추천한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