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의 중국자회사인 한양디지텍 우장[HANYANG DIGITECH(Wujiang) CO., LTD., 이하 ‘우장’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인쇄회로기판 원자재(이하 ‘원자재’라고 한다)를 우장에 공급하는 형태의 수출거래(이하 ‘변경 전 거래’라 한다)를 해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우장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2009년 3월경부터 수출면장상 원자재의 구매자를 우장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고, 대금도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형태로 거래구조를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거래구조에 따라 2009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고 한다
) 동안 이루어진 원고의 원자재 공급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총 108억여 원의 원자재를 우장에게 공급하였는데, 이는 수출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며,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7,356,414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62,206,906원 합계 369,563,320원의 부과처분을, 2014. 8. 1. 2009년 제2기분 내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7,179,729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534,428,271원 합계 1,411,608,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4.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