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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7가합2475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의 중국자회사인 C[C, 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인쇄회로기판 원자재(이하 ‘원자재’라고 한다)를 C에 공급하는 형태의 수출거래(이하 ‘변경 전 거래’라 한다)를 해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C 및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9. 3.경부터 수출면장 상 원자재의 구매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대금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형태로 거래구조를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된 거래구조에 따라 2009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루어진 원고의 원자재 공급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변경 전 거래와 이 사건 거래의 구체적인 거래 구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변경 전 거래 이 사건 거래 구매요청서 송부(이메일) C C 구매요청서 상 발주처(구매자) C 피고 제조, 수출, 통관 주체 원고 원고 검수 C C 대금 지급 형태 외화(달러) 외화(달러) 주체 C 피고

다. 원고는 청주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총 108억여 원의 원자재를 C에게 공급하였는데, 이는 수출거래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가 정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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