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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3구합111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1989. 11.경부터 경주시 C에서 ‘D주유소’를, 원고 B는 1995. 1.경부터 경주시 E에서 ‘F주유소’를 각 운영하고 있다.

원고

과세기간 매입처 공급가액 합계 (원) 업체 사업자등록번호 A (D) 2009년 제2기 G I 536,562,000 2010년 제1기 H J 395,672,000 B (F) 2009년 제2기 G I 318,455,000 2010년 제1기 H J 227,545,000

나. 원고들은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G’, ’H‘라 한다)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피고에게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이후 대전지방국세청장, 도봉세무서장은 G 및 H(이하 ‘G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G 등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G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로 결정하고, 2013. 3. 4. 원고 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82,593,240원, 2010년 제1기분 58,745,520원, 원고 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49,019,700원, 2010년 제1기분 33,783,67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4. 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6. 2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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