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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7 2013구합215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655,890원, 2010년 제1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류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776,625,444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A와 B을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717,375,073원 합계 21,494,000,518원(2009년 제2기 3,027,784,382원, 2010년 제1기 9,748,841,063원, 2010년 제2기 8,717,375,07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22,963,949,916원(2009년 제2기 3,170,977,909원, 2010년 제1기 7,815,964,719원, 2010년 제2기 11,977,007,288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5. 17.부터 2011. 8. 24.까지 원고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두 감액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가공위장미발급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1. 9. 1. 원고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655,890원 109,655,892원에서 10원 미만인 2원을 버린 금액이다.

(= 감소된 납부세액 14,319,353원 증가된 가산세 123,975,245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5,267,270원 645,267,279원에서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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