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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22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병원’ 부근 길에서 ‘D’ 의 E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월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의 체크카드를 배달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신한 은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제공된 접근 매체가 더 큰 범죄에 이용된 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크게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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