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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7 2018고단24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M를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AP를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AR을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M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시 강동구 일원에서,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체크카드 1매 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게 피고인( 개 명 전 성명 AZ)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A), 우리은행 계좌 (BB, BC, BD), 국민은행 (BE) 계좌와 각 연계된 체크카드 5매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받아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P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솝에서,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체크카드 1매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F), 신한 은행 계좌 (BG, BH) 와 각 연계된 체크카드 3매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AR 피고인은 2017. 3. 1. 서울시 강동구 BI에 있는 “BJ 식당 ”에서,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매월 체크카드 1매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K), 신한 은행 계좌 (BL) 와 각 연계된 체크카드 2매를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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