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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0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 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7. 11. 3. 경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 사무실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유한 회사 C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D) 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를 하루 대여료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명 ‘E’ 이라는 불상의 사람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발송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8년 1월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 우체국 사무실에서 일명 ‘F’ 이라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가로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와 국민은행 계좌 (H) 의 각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불상의 사람에게 항공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은행 가입자 정보, 거래 내역, 체크카드 가입 계약서, 신한 은행 거래 내역 인터넷, 신한 은행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 자가 징역형 선고 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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