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은행거래 실적을 만들어 창업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조건으로 자신이 설립한 ( 유 )B 명의의 신한 은행 C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불상자에게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D 계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E 계좌와 이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7. 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불상자에게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진술서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자료 회신( 우리 은행, 신한 은행)
1. 법인 등기부 등본,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 명세표, 국민은행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가 많으나 초범이고 나이 어린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