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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23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경 ‘B’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P2P 방식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입금 받고, 그 돈을 비교적 낮은 금리( 연 14%) 로 대출해 주는 개념이다“ 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2019. 9. 24. 경 서울 C 소재 D 은행 앞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1. D 은행 E(A) 금융거래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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