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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52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 경 전 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3일에 240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송부한 후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신한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은행 회신자료 검찰수사보고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교부하였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쓰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약속 받은 대여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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