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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222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종전 상호는 ‘D’이었고 2016.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A’이라 한다)의 버스운전기사인 피고는 2015. 1. 26. 9:50경 원고 A 소유의 마을버스(E)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로 238 하안주공아파트 1311동 앞 버스정류장을 하안남초등학교 방면에서 하안13단지 주민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을 하자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하여 버스 뒷문으로 하차 중이던 F(1928년생)을 바닥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로 인하여 위 F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상을 입었고, 피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 A이 가입한 위 버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6. 11. 9.까지 F에게 합의금, 치료비 등으로 합계 48,278,34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도 F은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가 종결된 것은 아님). 라.

원고

A은 그 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마을버스 8대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로 인상된 보험료 상당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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