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1:13경 위 시내버스를 운행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61 관악역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안양 쪽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여, 76세)가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려고 오른쪽 다리를 계단에 내려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문이 덜 닫힌 상태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버스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병원직원 상대 실제 진료일 확인)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