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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4가단2170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40,16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6,093,44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4. 1. 27. 15:08경 G 마을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김포시 H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후 출발하면서,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인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버스 뒷문 앞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승객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한 후 승객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출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출발한 과실로, 망인이 버스에서 출구 쪽으로 넘어져 요추 제1번과 제3번 압박골절 및 우측 어깨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2014. 5. 3.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에도 2014. 7. 8.경 치료를 종료하기 전까지 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인은 2014. 7. 17.부터 설사와 구토 증상으로 김포시 J 소재 K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0. 장염에 의한 패혈증을 원인으로 하는 다장기부전(직접사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1번과 제3번 압박골절 및 우측 어깨 인대 손상 등의 부상을 입어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나아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가 망인과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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