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8: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 암로 12길 5-1에 있는 대림 시장 교차로 입구에서 승객 4명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택시 우측 뒷문으로 승차 중인 피해자 D( 여, 83세) 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