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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03 2017고단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2017. 4. 21. 11:20 경 서울 은평구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 ㆍ 하차시키기 위해 D 시내버스를 정 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자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자 E( 여, 57세) 가 피고인 차량 뒷문으로 승차하던 중 버스를 그대로 출발시킨 과실로 인하여 피해 자가 차량 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근 위부 외과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발생보고( 교통사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상해진단서

1. 가해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가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E 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운전에만 신경 쓴 나머지 피해자가 뒷문으로 급하게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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