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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나3586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서 B 마을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4. 8. 1. 09:09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쌍문동 우이시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전방자형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부근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피고 차량의 앞으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이 출발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뒷휀더 및 뒷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8. 29. 수리업체 등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136,2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정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원고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격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90%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피고 차량 운전자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손해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1,136,230원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손해액 중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90% 에 상응하는 손해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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