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2005. 8. 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아내인 피해자 C의 외도를 의심해 흥신소 직원인 D을 고용하여 피해자 C의 위치를 파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E 빌라 주차장에서, 아내인 피해자 C의 외도를 의심하여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F BMW 미니 쿠퍼 차량의 하부에 장착하여 피해자 C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2013. 1. 26. 20:34경, 같은 해

2. 14. 11:47경, 같은 날 14. 11:50경 피고인이 고용한 흥신소 직원 D에게 그 위치정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업체에, 피해자 C가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G)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복원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로그 ID, 사용자 ID, 전화번호, 메시지 내용 등을 복원한 다음, 2013. 6. 28.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가정법원 2013드합6292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3. 1. 26. 23:00경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에서, 제1항과 같이 설치한 위치추적기를 통해 C가 운행하는 위 미니 쿠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