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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08 2015고정20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F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위치 파악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G로부터 위치추적기를 구매하여 부착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아무런 동의 없이 2014. 9. 12. 11:4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I 소유 J 스포티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위 차량을 2014. 9. 15.부터 피해자에게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위치추적기 발견 카센터 및 위치추적기 제출 관련), 수사보고(K 카센타 업주 L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위치추적기 제조사 관련), 수사보고(G 대리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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