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 및 같은 달 2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 C의 친정 집에서 위 C의 외도를 의심하여 침대 밑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위 C과 D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소사실 중 이 부분에는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법령의 적용’란 기재와 같이 이 부분 범행에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므로, 그에 따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위 충북 진천군 B에 주차되어 있던 위 C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C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위치추적장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타인간 비공개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