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정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
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최① ( 76년생, 남 ), 의사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평택시
검사
오상연 ( 기소 ), 정다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이재성
판결선고
2015. 11. 5 .
주문
피고인을 벌금 5,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최①은 피해자 김○○와 2005. 8. 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 아내인 피해자 김○○의 외도를 의심해 흥신소 직원인 정을 고용하여 피해자 김이 ○의 위치를 파악하기로 마음먹었다 .
1.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용인시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아내인 피해자 김○○의 외도를 의심하여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위치추적기를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BMW 미니 쿠퍼 차량의 하부에 장착하여 피해자 김○○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2013. 1. 26. 20 : 34경, 같은 해 2. 14. 11 : 47경, 같은 날 14. 11 : 50경 피고인이 고용한 흥신소 직원 정미미에게 그 위치정보를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업체에, 피해자 김○○가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 ( * * * - * * * * - * * * * ) 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복원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로그 ID, 사용자 ID, 전화번호, 메시지 내용 등을 복원한 다음, 2013. 6. 28. 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가정법원 2013드합6292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여 이를 누설하였다 .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감금 )
피고인은 2013. 1. 26. 23 : 00경 서울시 강남구 호텔에서, 제1항과 같이 설치한 위치추적기를 통해 김○○가 운행하는 위 미니 쿠퍼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고, 흥신소 직원인 정미미,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호텔에 찾아 가 김○○와 피해자 유◎◎ ( 33세, 남 ) 이 위 호텔 * * * 호에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갔다 .
이에 피고인과 정 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호텔 * * * 호에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 유◎◎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의자 쪽으로 밀쳐 앉힌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유◎◎에게 " 잤냐, 안잤냐, 사실대로 말해라, 안 그러면 수술칼 잘 드는 거 알지 , 너 얼굴에 성형수술 한번 하자, 니 회사 못 다니게 하고, 너네 부모님 굶어 죽인다, 두고 봐라 "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유◎◎에게 생수통에 담배를 집어넣고 그 물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유◎◎의 머리에 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유◎◎에게 " 너 엄마 쭈쭈 빨면서 얘기할래 " 라고 말하는 등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그 다음날05 : 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미미,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유◎◎을 감금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 2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복원자료
[ 판시 제3의 사실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유◎◎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미미의 진술 기재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제2회 )
1. 녹취록 ( 수사기록 48쪽 )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흥신소 직원인 정미미 ,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호텔방실을 찾아간 것은 피해자 유◎◎에게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미,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유◎◎이 묵고 있던 호텔방실에 침입하여 김○○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위 피해자에게 물을 붓고 폭언을 하는 등 피해자 유◎◎을 억압한 점, 정미미은 당시 피해자 유◎◎에게 자신이 달리기가 빠르다며 도망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 수사기록 49쪽 ), 정미미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유◎◎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고 피고인이 김○○의 부친을 만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도 호텔 방문 밖에서 대기하였는데 이는 위 피해자가 호텔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 유◎◎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돈을 내고 빌린 호텔방이고 자신의 소지품이 모두 위 호텔방실 안에 있으므로 이를 떠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 피고인 일행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이 사람들이 보내주지 않는 이상 나가는 것은 어렵겠다고 판단하였다 ' 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정미미, 성명불상자는 4시간 동안이나 위 호텔 방실에 머물렀고 피해자 유◎◎은 김○○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가기 전에 잠시 위 호텔방실에 들렀던 것임에도 피고인일행으로 인하여 4시간 동안 위 호텔방실에 그대로 머물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미미 등과 함께 피해자 유◎◎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 ( 위치정보 수집 등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 공동감금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