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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5319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기로 마음먹고 (주)C의 위치추적기(제품명 D, 고유번호 E)를 구매하여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F 쏘울 승용차 뒷바퀴 부근에 위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8. 11. 9.경까지 위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대한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몰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범죄로서 죄책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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