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돈을 빌릴 당시에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의사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 1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차량과 오토바이가 있었고, 피고인이 영업하던 차량의 보증금 약 1억 4,000만 원도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타인에게 공증해 준 채무만 4억 원을 상회하였으므로( 증거기록 559 면), 위 적극재산을 감안해도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2014. 1. 28. 경 피해 자로부터 BMW 640d 차량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차량 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없고( 증거기록 553 면), 모두 다른 투자자에 대한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매나 수리공장 인수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금원을 사용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