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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6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돈을 사용한 뒤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인 고서, 도자기 등 수입대금으로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증거기록 제 20 ~ 23 면, 한편 피고인은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였다며 물건 구입 영수증, 경매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기재에 의하여도 이는 2013. 3. 경부터 2014. 12. 경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차용 일로부터 최소 1년 반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송금 받기 전 계좌 잔액은 7,605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증거기록 제 20 면), 피고 인의 당시 경제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인 1 달 뒤에 차용금을 갚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는 사기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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