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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1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기존 사업자인 ㈜H 과 사이에 밀양시 F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보광 토 옹벽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이 있었고, PF 자금 대출도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4. 12. 1. 체결한 사업권 및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위 공사의 사업권 양도 비는 51억 원이고, 그 중 착수금 20억 원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는데( 증거기록 제 41 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에게 위 착수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던 점( 증거기록 제 60 면),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날인 2015. 2. 16. 은 위 계약 체결 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임이 역 수상 명백한 데, 피고인은 착수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은행에서 PF 자금 대출을 받아 위 돈을 지급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약서 샘플을 받은 것 외에 진행한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204 면), ④ 피고인이 PF 자금 대출절차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 경남은 행 U 지점장 L( 증거기록 제 160, 161 면), V 회사 K( 증거기록 제 157, 158 면, 제 163 면), V 회사 전 본부장 M( 증거기록 제 164, 165 면) 는 모두 피고 인과 위 공사의 PF 자금 대출에 관하여 계약 교섭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연체된 월세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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