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2,3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6,000만 원 상당이고, 1억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가계 수표 부채도 2억 원 상당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이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특히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매출이 떨어진 상태였고 고정으로 지출하는 비용 외에도 돌아오는 가계 수표 등을 막아야 했기 때문에 돈의 여유가 없었다는 진술 기재( 증거기록 111 쪽), 2개월 내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2,300만 원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 맞다는 진술 기재( 증거기록 113 쪽)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특히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금상황이 안 좋았고 자금이 한두 달씩 묶이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D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진술( 증인신문 녹취서 4 쪽),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2,300만 원 중 520만 원을 F이 사용하였다는 진술 (13 쪽)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특히 처음 동업을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과 F 모두 부채가 많은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가계 수표 2억 원 정도를 돌리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진술 기재( 증거기록 53 쪽), 체납 세금 때문에 수표를 쓰지 못하게 되어 결국 부도가 났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