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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25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과 사촌형으로부터 빌린 돈을 합쳐 피고인 자신의 제 2 금융권 대출을 상환하고 은행에서 재대출을 받아 다시 갚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사촌형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여 제 2 금융권 대출 상환 및 은행권 재대출이 어렵게 되었고, 한편 친구 채무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보증 건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부모 소유 아파트도 기존 담보대출로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어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친구 채무의 상환을 친구의 부모에게 요청하여 채무가 2016. 8. 11. 완납되었고( 공판기록 13-15 면 완납 증명서), 피고인이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록 36 면 카카오 톡 메시지). 또 한 피해자도 ‘ 피고인이 돈을 빌릴 때 사촌형으로 부터도 빌려 제 2 금융권 대출을 상환하고 은행권 재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3 면 고소장 등). 그러나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의 진술 기재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특별한 재산이 없고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기존 부채에 자신의 급여를 대부분을 지급하여야 할 형편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6. 7.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를 2016. 8. 말경까지로 정하고, 1,81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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