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5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소위 ‘ 돈놀이 ’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자를 연결시키는 심부름 내지는 중개 역할을 했을 뿐 피고인이 차용주체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원심 및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주체로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4.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동안 사용하고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 내가 갖고 있는 점포만 해도 10억 원이 넘으니 나를 믿고 돈을 맡겨 달라’ 는 말을 듣고 2014. 4. 4. 경부터 2015. 8. 13. 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3억 5,8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 43 면, 증거기록 제 25, 26, 158 면). 공정 증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 약속어음 사본 등이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을 믿고 계속 돈을 빌려 주었을 뿐, 피고인이 빌린 돈을 어떤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는 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공판기록 제 46 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실제 돈을 사용한 차주들에게 피해자를 연결시켜 주는 중개 역할을 하였다고

하나, 피해자가 차용주체의 변제 자력 등도 확인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