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 1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익산시 고 봉로 영 등 치안 센터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익산시 북부시장 사거리 쪽에서 새한 주유소 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29) 가 운전한 D 베 르나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 차량이 순차적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남, 50) 이 운전한 F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C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E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남, 37) 가 운전한 H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E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에게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12.1. 1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I 코란도 C 차량을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고 봉로 영 등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12.1. 17:50 경 위 1 항과 같이 익산시 고 봉로 영 등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처리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J 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