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성모병원 사거리 쪽에서 배 산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33세) 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불안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언행이 정확하지 않고 인지 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