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 갓 파스 시’ 주차 장 앞길부터 같은 구 연산 8동에 있는 연산 8 치안 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 8동에 있는 연산 8 치안 센터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과정 삼거리 쪽에서 토 곡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경추 부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D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67,639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F 택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