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1. 13: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부산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해운 대 문화회관 방면에서 좌 2 치안 센터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측 2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E( 여, 40세) 운전의 F 렉 서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1차 충격의 여파로 F 렉 서스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46 세) 운전의 H 싼 타 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렉 서스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40세) 운전의 F 렉 서스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여 시가 12,521,5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1차 충격의 여파로 F 렉 서스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46 세) 운전의 H 싼 타 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렉 서스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여 시가 1,996,511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