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23: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죽 봉대로에 있는 광천 치안 센터 앞 사거리 편도 5 차로 도로를 광천 2 교 쪽에서 광천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4 세) 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5.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6. 23:33 경 광주 광산구 임방 울대로에 있는 수완 현대 정비서비스 공업사에서부터 광주 서구 죽 봉대로에 있는 광천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