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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15 2017고단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0: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배 산 사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중앙에 분리 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후방으로 튕겨 져 나와 피고 인의 차량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언행과 보행이 정확하지 않고 인지 반응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황금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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