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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190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3:00 경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예식장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남 구청 사거리 쪽에서 D 예식장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 전방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다가 뒤따라오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인하여 다시 2 차로로 복귀」 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놀라 화가 나, 위 택시 옆까지 따라가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 인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18,6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시각, 피해 정도와 미회복,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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