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7. 2. 17:47 경 진주시 지수면 청담 리 753-2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91.4km 지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0km 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진행하던
C(30 세) 운전의 D K7 승용 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만석 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면 115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상당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