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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51062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공사, 목공사,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 실내장식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와 피고는 2015. 7.부터 2015. 11.까지 사이에 A 및 B, C, D의 매장공사, 보수공사, 내장공사, 구조물공사에 관하여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① 2015. 7. 9. A 상수점과 A 서현점에 관하여 각 최종 공사대금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② 2015. 8. 7. B 역삼점과 A 부평점에 관하여 각 공사대금 55,000,000원, A 용인점에 관하여 공사대금 44,000,000원, A 수유점에 관하여 공사대금 6,600,000원, 각 공사기간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매장 및 보수 공사계약을, ③ 2015. 11. 25. C 숭례문점에 관하여 공사대금 44,0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6.까지로 정하여 내장 공사계약을, ④ 2015. 11. 25. D 왕십리역점에 관하여 공사대금 38,500,000원, 공사기간 2015. 12. 20.까지로 정하여 구조물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①, ②, ③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위 ①, ②, ③ 공사대금 합계 292,600,000원(= A 상수점 44,000,000원 A 서현점 44,000,000원 B 역삼점 55,000,000원 A 부평점 55,000,000원 A 용인점 44,000,000원 A 수유점 6,600,000원 C 숭례문점 44,000,000원) 중 일부 177,000,000원(= A 상수점 18,000,000원 A 서현점 45,000,000원 B 역삼점 20,000,000원 A 부평점 30,000,000원 A 용인점 30,000,000원 C 숭례문점 34,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D 왕십리역점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4,999,500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공사를 중단한 채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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