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C의 아버지로서 원고 A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원고
B는 2013. 4.경 D과 사이에 여수시 E 공사약정서에는 여수시 F 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E’의 오기로 보인다.
토지 외 1필지에 지상 5층, 지하 1층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전공정 전반사항’에 관하여 공사대금 85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4. 12.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공사하기로 하는 공사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D은 공사약정서의 시공사 란의 ‘(주)유엔아이콘스 D’이라고 기재된 옆에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 위 공사약정서에 따른 공사계약을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
B는 2013. 4.경 D과 사이에 원고 A 명의로 이 사건 공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대 및 기타공사, 조경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17,500,000원(면세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는 책정하지 않았음, 철근 및 레미콘은 제외한 금액임),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공사하기로 하는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D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원사업자 란의 ‘㈜유엔아이콘스 G’이라고 기재된 옆에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하 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계약을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
A과 피고는 2013. 5. 20. 이 사건 신축공사의 하도급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0,000,000원(부가가치세 0원), 공사기간 2013. 5. 20.부터 2013. 7. 30.까지로 정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전자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였다
이하 위...